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12 2013고단30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4층 405호를 임차한 후 호실내 격벽을 설치한 밀실 3개, 아가씨 대기실 1개, 주방을 구비하고 성관계에 필요한 화장지, 콘돔 등을 마련한 후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3.경부터 2013. 5. 24.경까지 위 업소에서 카운터 종업원으로 D, 손님 안내 종업원으로 E을 고용하고,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들과 1회 성교하도록 알선하여 위 기간 동안 총 1,100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