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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5나5223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사건 소는 인천지방법원 2005. 10. 12. 선고 2005가소361621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채권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당심으로서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구상금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거나 제3자가 피고의 성명을 모용하여 위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등 이 사건 변론에서 제기된 피고의 여러 주장들은 이미 확정된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