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0. 3. 12. 00:31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적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