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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23 2017가단227249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1,170,8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1911(명치 44년). 8. 20. 구 광주군 C 전 2,521평(8,334㎡, 이하 ‘이 사건 구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로 D에 거주하는 E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일제하의 토지조사사업에 따라 1911. 11. 7. 작성된 지적원도에 의하면, 이 사건 구 토지는 구 광주군 F과 G로 분할되었는데, 그 중 분할되고 남은 부분 9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분할 지번을 부여받지는 않은 채 ‘도로’로만 표시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구 토지에서 분할된 위 F 및 G 토지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과 지목 변경 및 토지 분할 절차 등을 거쳐 성남시 분당구 H, I, J, K, L, M, N, O, P 등으로 변경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는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채 미등록, 미등기 상태로 있었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는 1938년(소화 13년) 지방도로로 노선 인정되었고, 1968. 2. 1.경 지방도 Q으로 지정 관리되어 오다가, 1996. 7. 19. 국가지원지방도지정령에 의하여 국가지원지방도 R으로 승격되어 현재까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

마. 위 E은 1931. 3. 7. 사망하여 그 장남인 S이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S은 1938. 11. 3. 사망하여 그 장남인 T이 역시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며, T은 1972. 12. 23., T의 처인 U은 1987. 4. 13. 각 사망하였으며, T, U의 자녀인 V, W, X, Y, 원고 A, 원고 B은 2010. 8. 17.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구 토지를 원고들이 각 1/2지분씩 상속하고, 나머지 자녀들은 이에 관한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0. 9. 11. 대한민국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단37782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확인과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소유권확인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