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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7 2015노318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정신이상의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기도 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의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년 2 월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받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후유증과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처음 본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