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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12 2019가단6781

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46,3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9. 1. 16.까지 연 5%의, 2019. 1. 17...

이유

1. 청구의 표시(청구원인) 원고들은 피고와 2016. 9. 19. 광주시 D일원 ‘E건물’ F동 토지전용면적 176.80㎡, 토지계약면적 235.70㎡, 건물전용면적 95.04㎡, 확장면적 16.95㎡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46,37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준공예정일이 지나도록 공사진척이 없어 해약통보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8. 5. 31.까지 계약금을 반환하겠다고 확약하였다.

이에 계약금 46,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계약금반환확약서의 변제기일이 2018. 5. 31.까지이므로 지연손해금은 2018. 6. 1.부터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은,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중 2019. 6. 1. 이후 부분의 이율은 위 개정규정에 따라 연 12%를 적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18. 5. 31. 지연손해금 청구부분 및 2019. 6. 1. 이후부터 연 12%를 초과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