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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19 2011재노72 (1)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8. 12. 28. 78고합611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적용하고 위 각 죄가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1979. 5. 11. 79노210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하였고, 피고인이 상고하지 않아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이 2011. 4. 28. 이 법원 2011재노72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5. 29. 이 사건에 적용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임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 중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이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 여부 1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