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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1 2014노270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비록 초범이기는 하나 대포차량과 대포전화, 송수신장비를 준비하여 답안 촬영, 전송 등을 미리 연습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6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1억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많은 수험생이 응시하는 토익시험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이 심히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한 대다수 수험생에게 피해를 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동기와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