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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노414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들의 재물을 단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절취하였고, 위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이 마치 피고인의 형인 것처럼 행세하며 담당경찰관에게 형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으며,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도주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의 규모가 적지 않고 그 손해가 최근까지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중 제3행'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은 중복되어 기재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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