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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0 2017누3121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6. 5. 31.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제1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은 별지1 기재 제1 내지 4항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하고, 각 항목별로 ‘이 사건 제 항 정보’라 한다)에 관한 공개거부처분 중 제4항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처분만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는 그 중 제1항 정보에 관한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피고는 위 취소된 제4항 정보에 관한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와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 제1항 및 제4항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에 한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5. 17.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정보에 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를 이유로, 나머지 제2 내지 4항 정보에 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7호를 이유로, 2016.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제1항 정보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그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정보공개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