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2016고정62』
1. 피고인은 2006. 3. 23. 피고인 명의로 농협은행 창녕군지부와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5. 7.경 경남 창녕군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N 2층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O', 발행일 ’2015. 11. 21.', 액면 ‘500만 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5. 11. 23.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1, 3, 4와 같이 액면금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고정72』
2. 피고인은 2006. 3. 23. 경남 창녕군 창녕읍 종로 18에 위치한 농협은행 창녕군 지부에서 N 대표 피고인 명의로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5. 9. 8.경 경남 창녕군 M에 있는 N 2층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P’, 발행일 ‘2015. 12. 25.’, '액면 500만 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고정90』
3. 피고인은 2006. 03. 23. 경남 창녕군 창녕읍 종로 18에 위치한 농협은행 창녕군지부에서 N 대표 피고인 명의로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5. 9. 8.경 경남 창녕군 M에 있는 N 2층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Q’, 발행일 ‘2016. 01. 16.’, 액면 500만 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