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4가합583883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D은 연대하여 459,9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4.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E'라는 상호로 일반건축토목공사 및 기계설계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 D은 2010. 8.경 광산채광 및 원석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를 경영한 사람이다.

피고 C는 피고 D의 여동생으로 피고 회사 설립일 무렵부터 2010. 12. 28.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1. 공사명 : F 굴착공사

2. 공사장소 : 강원도 화천군 G

3. 공사기간 : 2010. 9. 6.부터

5. 계약금액 : 6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2조(원고의 계약해제 등)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피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 제33조(계약해지시의 처리) ① 제31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원고와 피고 회사는 지체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제31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9조(특약사항)

2. 기본 굴착사항은 가로 3m, 세로 3m, 총길이 80m로 하며, 설계변경시 수반되는 추가금은 원고와 피고 회사가 합의하여 결정하고, 피고 회사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공사가 종료된 것으로 함 원고는 2010. 9. 6.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추진하는 F 굴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증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