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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01 2017고단12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24. 22:10 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편의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4. 2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를 G 아파트 쪽에서 H 아파트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하고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I( 여, 44세) 운전의 J 아반 떼 승용차를 향해 갑자기 전진하여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