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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7가합55269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 자금의 융자 및 공제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설비공사업, 소방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서, 2012. 12. 18. 인천지방법원 2012하합11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절차가 진행되었으며, 2015. 9. 7. 위 법원으로부터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결정을 받고 위 결정이 확정되어 2016. 1. 25. 법인등기부가 폐쇄되었다.

3) 피고 C은 2010. 3. 3.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는데, 2011. 4. 15.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어 같은 날 해임등기가 마쳐졌고, 2011. 5. 13. 사내이사직에서 해임되어 2011. 5. 17. 해임등기가 마쳐졌다. 나. D 주식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의 하도급공사계약의 체결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는 2010. 6. 16.경 피고 회사에게 용인 E 아파트 중 기계설비공사(3공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이라 한다

)를 계약금액 5,255,372,841원, 공사기간 2010. 6. 10.부터 2013. 6. 30.까지, 계약이행보증률 10%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한도거래채무약정 및 계약보증서 발급 등 1) 원고는 2010. 6. 21.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한도금액(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및 하자보수보증의 보증거래한도액은 3,932,500,000원이다) 범위 내에서 계약보증을 포함한 각종 보증과 융자를 받기로 하되, 원고가 보증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피고 회사가 그 지급금을 지체 없이 원고에게 배상하기로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도거래용(보증융자거래용) 채무약정(이하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