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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70090

금품수수(향응수수) | 2007-05-16

본문

금품수수 후 반환(정직3월→정직1월)

처분요지 : 수사 중인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의자의 친형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70만원을 수사비 명목으로 요구하여 수수한 비위로 정직3월 처분.

소청이유 : 경감특진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던 중 전과 17범인 임 모에게 공갈협박으로 수사비를 요구·갈취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돈 봉투를 강제로 받은 이후 익일 임 모에게 전화하여 돌려주겠다고 하자 임 모가 소주나 한 잔 사달라고 하여 이때 돌려주면 된다고 생각하던 중 임 모가 동생을 불구속시켜달라고 협박하자 당황스러웠고 이 시점이 인사고과 평정기간이어서 포돌이양심방에 가지고 갈 수가 없어 동 금품을 공탁하였던 것이며, 검찰에서도 단순수뢰죄로 인정되었고 임 모의 동생을 정상적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구속수사하였으며, 이일로 ○○청 외사과에서 축출된 데 이어 정직3월 처분까지 받았고, 하늘에 맹세코 공직을 내세워 부정금품을 수수하려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 처분의 감경 요구.

결정요지 : 소청인이 금품을 요구했다는 혐의는 인정되기 힘들다고 보이고, 소청인 나름대로 금품을 돌려주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으며, 수수의 대가로 부정한 처분을 한 혐의는 없는 점, 수뢰액수가 비교적 적고 검찰에서도 기소유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3월의 처분은 다소 과하다고 판단하여 감경.

사 건 : 200790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이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7년 3월 13일 소청인 이 모에게 한 정직3월 처분은 이를 정직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청 외사과 외사3계에 근무 중이던 ’06. 10. 20. 19:30경, ○○병원 영안실 앞 노상 주차장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의자 임 모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의 친형 임 모(47세)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된 금 70만원을 수사비 명목으로 요구·수수하여 ’07. 1. 29. ○○중앙지검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등 뇌물수수한 비위가 있는바,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1,2,3호에 해당되는 징계사유로, ’00. 9. 18. 경찰청장·장관 표창 7회, 그 외 20회의 각급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나, ’96. 8. 16. 금품수수비위로 정직3월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금품수수비위는 상훈감경대상 비위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96년도에 받은 징계는 당시 너무나 억울하였으나 사건 담당자로서 조직의 큰 틀을 위해 혼자 책임지고 징계를 감수하였던 것이며, 이러한 전력 때문에 징계처분 종결 1년 후 외사과로 발령받아 근무하면서 주변에서 대인결벽증이라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주변 관리를 해왔고 명예회복을 위하여 밤낮으로 사건에 매달려 2002년 경위특진, ○○청 외사수사계 수사2팀장으로 발령받아 3년 연속 베스트 수사팀에 선정, 팀원 5명중 경위특진 3명·경사특진1명 배출, 2006. 11월 경 경감특진 및 심사진급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던 상황에서 소청인이 뇌물 공여 등 전과 17범인 임 모에게 공갈협박으로 수사비를 요구, 갈취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만일 사실이라면 교도소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먼저 억울함을 풀고자 ○○청 수사과에 수사요청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소청인이 금품을 받은 즉시 포돌이양심방 및 우편환 송금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나, 소청인이 ’06. 10. 20.(금) 20:00경에 ○○에서 돈 봉투를 강제로 받은 이후 익일(10. 21. 토) 08:30 B에게 전화하여 강력하게 돌려주겠다고 하자 임 모가 소주나 한 잔 사달라며 10. 23.(월)에 만나기로 약속하여 이때 돌려주면 된다고 판단하였고, 10. 23.(월)엔 임 모가 전화를 받지 않았으나 10. 21. 전화통화 내용으로 보아 며칠 내로 만나서 돌려주면 되겠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던 중 10. 24. 13시경 임 모는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협박성으로 동생을 불구속시켜달라고 하자 시간이 지체된 것에 대해 오해받을 것이 당황스럽고 이 시점이 인사고과 평정기간이어서 경감승진을 위해 3년 이상 매진했던 소청인으로서는 이를 포돌이양심방에 가지고 갈 수가 없어, 어떻게든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고자 사단법인 ○○○○○협회장 등을 통하여 계속 연락을 시도했으나 회피하여 임 모의 주소지까지 찾아갔으나 거주치 않았고 우편환 송금도 주거부정으로 반송되어 동 금품(70만원)을 공탁하였던 것이며, 5년 전 소청인이 구속하였던 임 모의 동생을 다시 구속·입건하게 될 것에 인간적으로 미안하여 잠시 만나 위로하여 했던 순수한 마음이 악의적으로 이용된 것이 너무도 억울하고, 검찰의 기소유예처분 범죄사실에도 단순수뢰죄(즉시 반환치 못한 법리)로 인정되었고 임 모의 동생 임 모를 정상적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구속수사하였으며, 소청인은 이일로 ○○청 외사과에서도 축출되어 ○○경찰서 ○○지구대로 좌천된 데 이어 정직3월 처분까지 받아 가족·친지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는 지경으로 소청인은 하늘에 맹세코 공직을 내세워 부정금품을 수수하려 한 사실이 없는바,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을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징계를 감경해 줄 것을 간곡히 앙망한다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06. 10. 20. 19:30경, ○○병원 영안실 앞 노상 주차장에서 임 모로부터 금 70만원을 수수하였고, 이로 인하여 ’07. 1. 29. ○○중앙지검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에는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그러한 돈은 결코 의도적 요구하여 받은 것이 아닌바, 명예회복과 경감승진을 위해 매진하던 소청인이 임 모에게 금품을 요구·갈취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소청인이 임 모를 만난 것은 인간적으로 미안하여 위로하고자 함이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임 모의 주장은 소청인이 임 모에게 수차례 전화하기에 소청인이 자신에게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 판단되어 ’06. 10. 20. 소청인에게 70만원을 현금으로 제공하였다는 것으로, 소청인은 5년여 전 임 모를 대기환경보존법 등 위반으로 구속한 적이 있고 뇌물 수수 당시에는 동종의 범죄로 임 모의 동생을 조사하고 있었던바, 이러한 소청인이 개인적으로 임 모를 만난 것은 뇌물을 요구하려는 목적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살 수는 있겠으나, ’06. 10. 20. 당일 ○○에 내려간 것은 임 모와의 약속 때문이 아니라 당일 동료의 부친상 때문에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고, 임 모를 만났을 때도 애초에 소청인은 임 모에게 장례식장으로 들어와 술이나 한잔 하자고 권하고 공 모와 같이 만날 것을 제안하였는데 오히려 임 모가 소청인과 단 둘이 만나려 한 것이고, 임 모도 소청인이 직접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소청인에게 뇌물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하기엔 근거가 부족하고,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도 소청인이 뇌물을 요구했다는 부분은 없는바 뇌물을 요구하였다는 처분사유는 인정되기 어렵다.

소청인은 임 모가 강제로 돈을 주고 가버린 당시에는 술에 취하여 돌려주지 못한 것이고, 소청인은 받은 다음날부터 돌려주려 노력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 24일 경(수수한 것은 20일) 임 모의 협박성 전화를 받았을 때는 경감 승진을 앞두고 포돌이양심방에 신고할 수 없었고, 이후 수차례 돌려주려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주소지에도 거주치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뇌물 수수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수수 후 그 금액이 70만원으로 차비로 보기 어려움을 알았으면서도 즉시 신고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임 모가 ○○에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려 했다는 것은 그 반환의지를 의심케 하고, 임 모에게 연락이 되지 않을 땐 즉시 경찰청의 포돌이양심방에 신고함으로써 혐의를 벗는 것이 가능함에도 신고하지 않다가 결국 수수한 날로부터 한 달 이상 지나서야 법원에 공탁하였는바, 경찰청은 뇌물 수수를 막고자 포돌이양심방에 신고하는 행위를 장려하고 있는바 경감승진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임 모가 제출한 소청인과의 통화내용을 녹취한 CD에서도 소청인이 “차비라도 주는 줄 알고 받았다”고 말한 부분이 있는 점, 검찰청에서도 수뢰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소청인에게 금품수수의 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1,2,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단지 징계양정에 있어서 경찰청 징계양정규칙은 100만 원 이하 직무관련성 있는 금품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감봉·정직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징계처분 사유 중 소청인이 금품을 요구했다는 혐의는 인정되기 힘들다고 보이고, 소청인 나름대로 금품을 돌려주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으며, 수수의 대가로 부정한 처분을 한 혐의는 없는 점, 수뢰 액수가 비교적 적고 검찰에서도 기소유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3월의 처분은 다소 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