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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66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03:30경 인천 부평구 C 상가 4층에 있는 ‘D’ 주점 28번 룸에서 E, F, 피해자 G(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에게 심한 스킨십을 하는 피해자에게 하지 말라고 충고하였는데,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손톱으로 피고인의 팔을 할퀴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창상 및 오른팔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