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03:30경 인천 부평구 C 상가 4층에 있는 ‘D’ 주점 28번 룸에서 E, F, 피해자 G(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에게 심한 스킨십을 하는 피해자에게 하지 말라고 충고하였는데,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손톱으로 피고인의 팔을 할퀴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창상 및 오른팔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