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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10 2015노499

상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지구대에서 같이 조사를 받은 이후 나와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1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