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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17 2015고합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2015고합36 사건의 판시 제1의 가.

죄 및 2015고합48 사건의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4.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합36』

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 공소장에는 ‘52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 )이 피고인에게 공갈 피해를 입고 경찰에 신고한 점 및 피해자 D(60세 공소장에는 ‘63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 )가 김포시 E협회 F으로서 김포시 일대 노래방 업주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공갈 피해를 입은 사건 수사에 협조한 점에 앙심을 품고 위 피해자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이들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0.경 인천구치소 G 안에서 지인인 H에게 보내는 편지 봉투 안에 위 피해자 D 앞으로 ‘너 나가면 죽을 줄 알아라. 내가 여기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팔다리를 모두 부러뜨리고 병신을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피해자 C 앞으로 ‘내가 나가면 I 연놈들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각 동봉하여 같은 달 중순경 김포시 J, 1층에 있는 김포시 E협회 사무실에서 H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장차 피고인이 출소하고 난 후 위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중순 일자 불상 22:00부터 22:30까지 사이에 김포시 K 소재 ‘L’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D(63세)와 우연히 마주치자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김포시 E협회 F이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갈 등 형사사건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을 들어 때릴 듯이 달려들며 "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