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8 2017고정77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차량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구조 장치 중 건설 교통 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경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 각골공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본인 소유 B SM5 차량의 전면 LED 파란색 미등, 전면 LED 안개 등, 후미 LED 등, 브레이크 LED 등, 방향지시 LED 등, 후진 LED 등을 임의로 부착하여 구조를 변경하고 그때부터 2017. 1. 5. 06:10 경까지 안산시 상록 구 C 소재 D 주유소 앞 노상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정서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