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 F, G와 함께 2017. 6. 6. H 아파트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I을 해임하기 위해 조합원 332명 중 서면 결의 서 제출자 178명, 직접 참석자 7명 총 185명 참석하여 178명이 가결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제 21 민사부에 2017 카 합 10174호 직무대 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17. 9. 8. 해임 결의가 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D, E, F, G와 함께 H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지지하는 건설회사 측의 홍보만 허용하는 등 편파적으로 조합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여, 2017. 6. 6.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일부 조합원 J 등 13명이 2017. 6. 5. 발의 자 대표회 사무실에 서면 결의 철회를 제출하였고, K 등 29명은 자신들이 서면 결의 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조합장의 해임 결의를 하고 위 결의를 이유로 해임 결의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I의 출근을 저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 F, G,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7. 6. 7. 09:00 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H 아파트 조합 사무실 1 층 출입구에서, 조합업무를 위해 출근하려 던 피해자를 보고 조합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 D, E, F, G이 입구를 막기 위해 앞 열에 서 있고, 그 뒤에 성명 불상자 등이 막아서면서 출근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밀치는 등으로 조합 사무실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조합을 위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동하여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및 장소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