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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27 2019고단3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7. 08:20경 평택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그 직전 위 편의점 종업원을 폭행한 피고인의 지인인 F을 현행범 체포하려는 모습을 보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을 밀친 뒤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턱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