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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48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1710호, 2002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B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위 업소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5. 26. 23:00경 위 오피스텔 1층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E로부터 성행위 대가로 받은 12만 원 중 4만 원을 알선료로 제공받고 그를 위 오피스텔 1710호에서 대기하고 있는 여종업원 F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