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51960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 중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 중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