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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21 2017가단16368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자동차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9. 28.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