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2 2013고정290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5. 03:03경 위 편의점 내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D(여, 17세)등 청소년 2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 말보로라이트 등 24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