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1. 3. 25. 친목계원인 피고의 예금계좌로 900만원,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의 예금계좌로 2011. 8. 16. 940만원, 2011. 8. 25. 1,000만원, 2012. 2. 27. 1,000만원을 각 송금하였다. 2) C는 2012. 2. 24. 원고에게 4,0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3) 원고는 2012. 7. 26. C의 예금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C는 원고에게 그 소유의 서울 중랑구 D상가아파트 제4층 제405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원, 채무자 C, 채권자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4) 이후 원고는 2012. 7. 30. 자기앞수표로 5,0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5) 원고는 2012. 8. 30. C의 예금계좌로 1,800만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2,0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6) 또한 원고는 2012. 10. 16. C의 예금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2,0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7) C는 2012. 11. 29. 원고에게 3,000만원을 변제하였다. 8) 이후에도 원고는 2013. 10. 7. 600만원을 C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9) 피고는 2014. 6월경 원고에게 5), 6)항 기재 각 차용증상 채권액 4,000만원을 변제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일금 4,000만원, 대여금 완제금’이라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2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1. 3. 25.부터 2013. 10. 7.까지 1억 3,000만원이 넘는 금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을 월 2%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 또는 C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