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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9고합1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 A7 1대(증 제1호), 보온병 1개(증 제2호)를 각...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11. 17.경 휴대전화 어플 ‘B'(남성 동성애자를 연결해주는 채팅 어플)에서 피해자 C(26세)과 연락하여 1회 유사성행위를 한 후, 약 3일 후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12. 22. 00:05경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있으니 잠깐 보자’라고 연락하여, 이를 믿고 나온 피해자와 함께 서울시 관악구 D건물 호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에서 미리 준비한 수면유도제를 넣은 유자차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피해자가 위 유자차를 마시고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에, 피고인은 그곳 싱크대 서랍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내 앞에서 무릎 꿇어라, 내가 널 못 찌를 것 같냐, 난 잃을게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허리 벨트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가방 속에서 전선을 묶는 케이블 타이를 꺼내 피해자의 양손을 허리 뒤로 묶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면서 “나도 보험이 필요하니까 동영상을 찍어야겠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