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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53879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178189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178189호 양수금) 2017. 12. 1. 법원으로부터 ‘C는 피고에게 48,329,3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7.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함)을 발령받았고, 이는 2017. 12. 27. C에게 송달되고 2018. 1. 11.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유체동산압류를 위임하였고(D), 이에 집행관이 2019. 7. 9. C가 주민등록되어 있는 용인시 수지구 E건물, F호(원고 주소지와 같음)에 임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동산을 압류하였다.

다. 원고는 C의 처인데, 별지목록 중 번호 1, 3, 5, 7, 8 내지 13번 동산은 원고가 2014. 11. 27. 내지 2017. 8.까지 사이에 자신의 돈으로 매수한 것이었다

(원고의 신용카드로 매수하고 카드대금을 결제하거나 계좌이체 등으로 지불하였음). [증거 : 갑 1 내지 7호증, 을 2호증,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목록 중 번호 1, 3, 5, 7, 8 내지 13번 동산은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원고의 소유(원고의 특유재산)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한 피고의 위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는 위 동산들도 원고 부부가 경제적공동체를 이루고 있어 원고 명의로 구입했다 해도 원고 특유재산이 아니고 부부공유재산이고 피고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합당한 근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그러나 위 동산들을 제외한 나머지인 별지목록 중 번호 2, 4, 6번 동산은 원고의 특유재산이라는 증거가 없고, 부부인 원고와 C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