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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7 2017고단1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8. 11:38 경 평택시 팽성읍 남산 리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산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위 집행유예기간 중 2 번째 무면허 운전 범행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