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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9 2019고단6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0. 육군제50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강도치상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3. 30. 가석방되어 2016. 5. 15.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및 중국 등 해외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성명불상 총책과 함께, 대부업체를 사칭하여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방법의 전화금융사기단을 구성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F의 지시를 받아 하부 조직원을 포섭하는 인원 관리책을, 피고인, E은 B이 제공한 개인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토대로 위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부업체를 사칭하고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등 일명 TM 역할을, D, C은 범행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중국에 송금하는 인출책을 맡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7. 3. 24. 중국 길림성 연길시 불상지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 콜센터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H은행의 I 대리를 사칭하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지급보증비, 대출수수료 등을 선입금 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K은행 계좌(L)로 480,000원을, M 명의 N은행계좌(O)로 1,265,485원을, 같은 달 27.경 P 명의 Q은행 계좌(R)로 1,950,000원을, 같은 달 28. S 명의 T조합 계좌(U) 및 V 명의 N은행 계좌(W)로 각 1,950,000원, 980,000원을, 같은 달 29. X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Y) 및 Z 명의 N은행 계좌(AA)로 각 2,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10,625,485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4. 21.경까지 총 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