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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03 2019고단17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9. 1. 25. 같은 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17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3. 05:20경 동해시 D아파트 E호에서, 술에 취해 어머니인 피해자 B의 방에 들어가 "누나 년들 전화 한 통 없다, 다 때려 부순다"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화장대 의자와 공기청정기를 밀쳐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그 옆에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선풍기 날개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019고단265』

2. 업무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12. 30. 10:30경 동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68세)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년 개 같은 년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하고,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 약 8명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소장에는 업무방해와 상해죄의 경합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정정하였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손괴된 선풍기 사진 2장) -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