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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57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6.경 서울 강남구 C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성남시 E 부근에 건설 예정인 F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테니 5,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공사는 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위 식당운영권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500만 원, 2008. 10. 13.경 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차용증, 각서, 공사계획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2년 6월[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가중영역(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거짓말로 선량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전 재산 상당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정한 의미의 반성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극히 일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또한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는 등 범행이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형기를 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