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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21 2019고단2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법화학과 소속 감정관 GH 작성의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3회 위반 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1999.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