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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4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2. 21. 03:00경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상호불상의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1. 06:00경 부산 해운대구 C 오피스텔 81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일부를 넣고 말아 불을 붙인 다음 입에 물고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29. 03:0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이하 불상 도로변에 정차한 번호불상의 렌트카 안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제1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일부를 넣은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들어 불을 붙인 다음 입에 물고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29. 14: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수하물취급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수수하여 흡연하고 남은 대마 7.8g상당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