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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19가단502246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821,711 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9. 18.부터 1997. 11. 30.까지는 연 18.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