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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16 2020가단76664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30.부터 2018. 10. 6.까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망인의 딸인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돈을 대여하였다.

나. 망인은 2019. 6. 27.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불법행위 성립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에게 원고의 계좌를 대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망인은 위 계좌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합계 129,9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차용하고 이를 갚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편취한 망인의 기망행위에 피고의 계좌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가담하였는지 살피건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은행계좌로 2017. 8. 30. 5,000만 원, 2017. 9. 15. 970만 원, 2018. 1. 6. 980만 원, 2018. 2. 1. 980만 원, 2018. 3. 16. 1,960만 원, 2018. 3. 27. 150만 원, 2018. 4. 17. 1,960만 원, 2018. 10. 6. 990만 원을 이체한 사실, 망인은 위 돈을 D을 비롯한 지인에게 다시 이체하는 등의 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만으로 망인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렸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