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및유기 | 2016-05-19
지시명령 위반 및 직무태만(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6-50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01.07.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가. ‘○○과 사무분장 및 사건송치 개선방안(2013. 5. 31.)’에 따르면, 소청인이 ○○팀 근무 당시 접수되었던 고소사건은 ○○팀 근무자가 수사토록 지시되어 있음에도, 2014. 9. 24. 부서 내 인사발령으로 소청인이 ○○팀으로 이동하면서 동 사건의 수사상황을 잘 알고 있고 타 수사관도 부서 이동 시 수사서류를 가지고 가고 있다는 이유로 동 고소사건 서류 일체를 ○○팀으로 가지고 가서 계속 수사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였고,
나.「범죄수사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고소사건은 접수받아 2개월 이내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소청인은 2014. 6. 5. 위 고소사건을 접수받아 2015. 7. 4. 송치 종결하는 등 13개월가량 지연 처리하면서도 검사에게 수사연장 건의 1회, 수사상황보고를 과장 1회, 경찰서장 1회의 결재를 득하여 처리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엄중 문책하여야 하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그 동안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등 제반사항 감안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본건 징계혐의가 노출된 이유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팀 근무 당시 고소인 B가「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사기, 명예훼손, 무고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피고소인들을 조사하였으나, 피고소인들은 오히려 고소인 B로 인해 자신들이 더 큰 피해를 당했다며 고소인을 상대로 맞고소를 하여 고소인 B가 고소한 사건을 먼저 검찰로 송치한 후, 피고소인들이 고소인 B를 맞고소한 사건을 수사하여 공갈, 상해, 감금, 폭행,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하여 검찰로 송치하였고,
그 후 피고소인들과 마찬가지로 고소인 B에게 곗돈, 일수, 달돈으로 채무를 지고 있는 여성들이 고소인 B에게 수십 회에 걸쳐 성폭행을 당한 사건을 인지하게 되어 정식으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진행하고자 하였는데, 당시 고소인이 곗돈, 일수, 달돈으로 자신에게 채무를 진 사람들을 차량에 태워 감금한 채 채권추심을 한 혐의로 ○○경찰서에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석방된 상태에 있었으며, 소청인이 고소인의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여 혐의가 입증이 될 경우 매우 중한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소인은 자신의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에 소청인이 고소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고소인들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감찰조사를 받게 되었다.
나. 징계사유 ‘가’항에 대하여
소청인은 2014. 9. 24. ○○경찰서 ○○과 내부발령에 따라 ○○팀에서 ○○팀으로 발령을 받게 되자 진정인 B가 고소한 사건을 징계이유와 같이 ○○팀으로 가지고 가 계속 수사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나,
○○과에서는 과거부터 과내 발령을 받게 되면 ○○과장, 팀장의 암묵적 동의하에 그 이전 부서(팀)에서 보유하고 있던 사건을 그대로 가지고 가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업무관행이었고, 당시 소청인과 함께 인사발령을 받은 다른 직원들도 수사하고 있던 일체의 사건을 발령 받은 부서로 가지고 가 수사를 계속 진행했으며, 이는 ○○경찰서 ○○과 내의 잦은 인사발령과 정원 불균형으로 인한 내부적 사정뿐만 아니라 이미 수사가 상당히 진행되어 접수 단계에서부터 사건을 담당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사건 담당자가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인사발령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부서 내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고, 소청인은 ○○팀에서 ○○팀으로 발령을 받을 당시 후임자 없이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사건을 가지고 가 계속 수사를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으며,
‘○○과 사무분장 및 사건송치 개선방안’의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고 하나, 그 내용을 보면 ○○과 내 부서들 간 사건처리 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발생할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부서 간 죄종별 처리지침을 정한 것일 뿐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을 시에는 처리하고 있던 사건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 수사하라는 규정은 없으므로, 소청인의 행위는 지시명령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징계사유 ‘나’항에 대하여
소청인은 진정인 B가 고소한 사건을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하면서 B가 휴대전화를 증거로 제출해 이를 ○○지방경찰청에 디지털증거분석을 의뢰하였으며, 수사를 진행하던 중 진정인 B가 ○○경찰서에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채권의 공정한 추심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되었고, B가 고소한 사건의 피의자가 맞고소를 하여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수사기록이 수천 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사건내용이 복잡해 필연적으로 수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으며,
당시 ○○팀에서 수사하던 일체의 사건을 그대로 가지고 와 수사를 진행하면서 ○○팀 수사관들이 중요사건으로 ‘○○ 성추행사건’과 ‘○○ 절도사건’에 매달려 새벽부터 지방출장을 가고, ○○ 절취하는 현장에 나가 잠복수사를 계속하는 등 소청인 뿐만 아니라 ○○팀 수사관들이 처리하는 모든 사건이 자연스럽게 지연될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 기소중지자 검거기간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들에 대해 첩보사건으로 배당을 받아 추적수사를 통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진정인 B가 진정한 사건 이외에 소청인이 수사하고 있는 다른 사건들도 처리가 지연되게 되었으며,
위와 같이 바쁜 상황에서도「범죄수사규칙」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 C에게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과장 및 경찰서장에게 수사진행상황에 대해 보고를 하여 결재를 받았으며, 이 사건을 송치 받아 수사를 진행한 ○○지방검찰청 검사 D도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고 소청인이 송치한 대로 사건을 종결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소청인이 담당하였던 사건처리가 다소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징계를 한 것이다.
라. 기타 주장 및 참작 사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진정인 B가 현 시점에서 허위사실로 소청인을 진정한 것은 자신에 대한 성폭력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감찰에서는 진정인이 제기한 수많은 문제들 중 결국 업무처리가 용이한 사건 지연처리 부분만을 문제 삼아 징계를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되는 점,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하여 위와 같은 정상참작 없이 본건 과중한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여 평등의 원칙․비례의 원칙․이익 교량의 원칙을 간과한 것이라 할 것인 점, 2009. 6. 4. ○○과로 발령받아 특히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 강력한 수사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수사해 온 점, 약 12년간 경찰관으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해 왔으며, ○○ 표창 등 총 12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범죄수사규칙」제3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공정․성실하게 수사를 하여야 하며, 제48조에서는 고소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에게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청인 소속 ○○경찰서에서는 국민중심의 수사업무, 수사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2013. 5. 31. ‘○○과 사무분장 및 사건송치 개선방안’을 하달하여 2013. 6. 1.부터 시행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먼저, 소청인은 진정인 B가「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명예훼손 등 혐의로 E 등을 고소한 사건을 ○○팀으로 인사발령 후에도 가져 가 계속 수사한 것이 지시명령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과 사무분장 및 사건송치 개선방안’의 범죄종류별 분류기준표에 따르면, 재정경제사범 23.「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팀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청인도 위 고소사건을 ○○팀 근무 당시인 2014. 6. 5.에 접수하여 사건을 배당받은 점, 이후 2014. 9. 24. 동네 조폭 집중단속, 112신고 신속대응, ○○팀 결원 보충 등의 필요에 따른 ○○과 인사발령이 있었고, 이에 따라 소청인이 ○○팀에서 ○○팀으로 발령되었으므로 ○○팀에 위 사건을 인계했어야 할 것인 점,
설령, 과거 ○○과 내에 보유사건을 가지고 가 계속 수사를 진행하는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관련 공문이 하달되어 시행된 이상 2013. 6. 1.부터는 위 지시 공문을 따라야 할 사안으로 보이는 점, 당초 소청인 소속 ○○팀이 2개팀에서 1개팀으로 인력이 축소되는 사정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부서장인 ○○과장에게 아무런 사전 보고나 결재도 없이 소청인 임의로 위 사건을 ○○팀으로 가지고 가 계속 수사를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본건 비위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위 고소사건을 지연 처리와 관련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관련규정에 따른 검사의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본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2014. 6. 5. 사건을 접수한 이후 2014. 8. 1. ○○지방검찰청 담당검사에게 수사 연장기간을 2014. 9. 30.까지로 한 수사기일 연장지휘 1회만을 받았고, 이후 아무런 추가적인 수사기일 연장지휘 건의도 없이 2015. 7. 2.에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위 고소사건 처리에 사건 접수일로부터 무려 약 13개월이 도과되었고, 검사에게 연장지휘를 받은 수사 연장기간으로부터도 9개월가량을 지연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수사 경찰관으로서 위「범죄수사규칙」제48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며,
고소인 B의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의뢰, 수사 중 고소인의 구속, 이후 피고소인 E의 맞고소에 따른 사건 병합수사 등을 언급하고 있으나, 소청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시간대별 진행사항, 진술조서 등에 따를 때, 디지털증거분석은 2014. 7. 17. ○○지방경찰청에 의뢰하여 1회 수사기일 연장기간 내인 2014. 8. 25.에 회신 받았음이 확인되고, 진정인 B의 고소사건에 대한 고소인 조사는 고소인이 구속된 2014. 9. 17.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진정인이 석방된 이후 진정인의 고소사건에 대해 고소인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는 진정인 B의 진술조서에서도 확인되는 점,
고소사건과 맞고소 사건의 병합수사 그 자체는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수사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고소사건을 신속하고 성실하게 수사하여야 할 수사 경찰관으로서 사건을 병합하여 수사한다고 하여 수사관련 규정을 무시하여 아무런 추가적인 수사기일 연장지휘 건의도 없이 1회 수사기일 연장으로부터도 약 9개월을 경과하여 사건을 처리하였고, 진정인의 병합수사에 대한 문제제기로 소청인이 다시 사건을 분리하였다는 2015. 4.경으로부터도 2개월 이상을 경과하여 사건을 송치한 점,
설령, 소청인이 소속된 ○○팀이 당시 ‘○○ 사건’과 ‘○○ 사건’ 등 현안으로 바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이전 ○○팀에서부터 소청인이 처리 중이던 사건을 무려 1년 이상의 기간을 도과하여 사건을 처리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변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건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에 어떤 부당함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고유 업무로 하는 수사 경찰관임에도, ○○팀 근무 당시 접수하여 배당받은 고소사건을 인사발령으로 ○○팀으로 이동되었음에도 사건을 인계하지 않고 계속 수사하였고, 사건 접수로부터 무려 13개월가량을 경과하여 처리하면서도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1회만 건의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수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점, 고소인으로부터 사건 지연처리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등 물의도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비위는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않으나,
다만, 본건 징계사유로 삼은 소청인의 지연처리 사건의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소청인이 어떠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사건을 방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고소인은 소청인이 직권남용이나 편파수사를 하였다는 민원도 제기하였으나 감찰 조사결과 이를 발견하지 못한 점, 경찰관으로 입직 후 약 12년간 징계처분 전력 없이 근무해 왔고, 평소 맡은 직무에 충실하고 동료들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으며 담당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한다는 등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 중 발생한 과실로 보이는 점, 소청인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가 매우 양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 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