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 C영농조합법인은 파산채무자 D에 대하여 71,361,194원의 파산채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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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정미소’이라 합니다
)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으로 이 사건 정미소에 도정기계설비 등을 설치하고 “F정미소”라는 상호로 정미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2) 원고 C영농조합법인(이하 ‘원고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은 농산물의 공동출하, 가공(벼 도정) 및 수출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정미소를 주사무소로 하여 2011. 12. 14.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3) 파산채무자 D은 이 사건 정미소 바로 옆에 위치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G”이라는 상호로 사료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화재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 1) 2017. 6. 8. 23:30경 이 사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공장 및 공장 내에 적치된 사료 부재료 등이 전소되었고, 이 사건 정미소로 화재가 번져 이 사건 정미소 및 정미소 내 도정설비 등이 소훼되었다.
2) 가평소방서의 이 사건 화재현장 조사결과 및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의 이 사건 화재현장 감식결과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공장에 쌓아둔 건초더미 하단 부위에서 발화되고, 이 사건 정미소로 불이 연소 확산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구체적인 발화원인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다. 원고 A, 영농조합법인의 보험금 수령 1) 원고 A은 이 사건 화재발생 전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정미소 건물, 이 사건 정미소 내의 기계 및 재고자산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공장화재보험을 체결하였다.
2 주식회사 I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 A에 발생한 이 사건 정미소 건물 순 손해액을 161,551,812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