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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9.04 2013고단1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5세)에게 전화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니 차를 다른 곳에 주차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집에 있던 부엌칼을 챙긴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주차장으로 내려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3. 22:00경 속초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 흉기인 위 부엌칼(증 제1호, 칼날길이 약 18cm)을 점퍼 안주머니에 넣은 채로 피해자에게 “찔러 죽일 테니까. 손 놔 씹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