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15 2015고단33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소속 근로 자로, F에서 소나무를 구입하기로 한 B 운영의 G 사업장인 사천시 H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에 대한 굴 취 작업 및 구덩이 메우기 작업과 관련하여 2014. 9. 17.부터 23.까지 위 작업장의 현장을 관리ㆍ감독하는 책임자로 근무하였고, 2014. 9. 23. 10:05 경 피해자 I가 굴삭기를 사용하여 소나무 구덩이 메우기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그곳은 경사가 있는 산지이고 소나무 굴 취 후 나타난 웅덩이 등으로 인하여 작업자가 굴러 떨어지거나 굴삭기가 넘어져 작업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곳이므로, 현장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차량계 건설기계 굴삭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ㆍ낙하ㆍ전도 및 붕괴 위험 예방대책 사항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전담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의 작업시 천재 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작업현장을 이탈하여 근로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지 아니하고, 작업 계획서 없이 피해자 I로 하여금 안전장비를 미 착용 상태에서 유도자 없이 굴삭기로 복토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운전하는 굴삭기가 전도되면서 피해자도 함께 전도되어, 내출혈에 의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진주시 J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조경 공사업 등을 경영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