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19:30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중식당 앞 편도 2차로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해당 차로로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면 1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