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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3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6. 22:10 경부터 같은 날 23:10 경까지 전주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애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가 단속된 것이 피해자의 신고 때문이라고 오인하여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음식점에 찾아가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면서 “ 드럽고 치사해서 장사 못하겠다.

시발년. 좆같은 년. 어린년이 사람 장사 다 말아먹게 만들었다” 고 큰소리로 말하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꺼내

어 보여주면서 “ 내가 이런 사람인데, 여기 가게 문 열면서 내가 죽게 되었다.

이년이 신고 해서 그렇게 됐다” 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데려 다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의 위치를 가르쳐 주자 “ 술에 취했는데 어떻게 화장실에 가냐.

깡통을 가져 다 달라 ”라고 하면서 바지를 벗는 시늉을 한 후 식당 출입문을 열고 식당 입구에 서서 도로를 향하여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사진촬영, cctv 관련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