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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7 2013고정1416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다.

누구든지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품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거나,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농산물임을 알고 그 농산물을 판매하는 행위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4.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공판장에서 인증품이 아닌 배에 친환경농산물(저농약 농산물) 표시를 하여 7.5kg 들이 22상자(165kg )를 271,000원에, 15kg 들이 1상자를 2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5조 제2호, 제17조의5 제2호, 제25조 제4호, 제17조의 5 제4호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