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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7 2015노655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과 관련된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가 저해된 점, 위조하여 행사한 문서가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추천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각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K 명의의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행사한 각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N 명의의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알림을 위조한 공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죄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