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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16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경 파주시에 있는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고교동창인 피해자 C에게 “공사현장 인건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금방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을뿐더러, 시공 중인 공사의 도급업자 역시 자력이 없어 그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1. 29.경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1,000만원, 2012. 12. 11.경 같은 예금계좌로 5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석산개발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이전에 빌려 준 1,500만원을 포함하여 5,000만원을 여기에 있는 석산개발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어 이자와 이득금을 합쳐 매월 300만원씩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석산개발현장 부지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석산개발이 진행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석산개발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2. 28.경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3,000만원, 2013. 3. 1.경 같은 예금계좌로 5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H 통화내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