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2.11 2018가단437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32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2018. 6. 30.까지의 미납임대료와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미납임대료 원금 4,327,5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