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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111066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12. 5. 피고를 대표한 피고의 대표이사 C과 사이에서, 서울 송파구 D, 369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1. 12. 5.부터 2002. 12. 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1. 12. 5.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다가 기간만료로 2002. 12. 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는데, 우선 피고의 대표이사 C은 피고를 대표하여 적법하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할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C은 피고의 대표로서 이 사건 회사를 대리할 기본 대리권이 있었고, 원고는 C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법인인감증명서, 중도매인시설사용계약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원고로서는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우선, 피고가 갑 제1호증의1(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갑 제1호증의1(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증거능력에 대하여 살펴본다.

서증은 문서에 표현된 작성자의 의사를 증거자료로 하여 요증사실을 증명하려는 증거방법이므로 우선 그 문서가 증거신청당사자에 의하여 작성자로 주장되는 자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임이 밝혀져야 하고, 이러한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된 다음 비로소 작성자의 의사가 요증사실의 증거로서 얼마나 유용하느냐에 관한 실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