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