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24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5. 1. 20:1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5세)가 운전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뒤 위 택시가 서초구 D 앞 도로를 지날 무렵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한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폭행당한 피해자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LPG 충전소에 택시를 정차시키자 택시에서 내린 뒤 피고인을 붙잡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소유의 안경테를 부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진술서(B), 피해사진(부러진 안경)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차 14-08 씨씨티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