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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30 2017고단21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2. 04:08 경 부산 해운대구 C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여성의 사진을 촬영하다가, 주취여성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후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던 그 여성의 일행인 D로부터 ‘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지 말고, 촬영한 사진도 삭제하라’ 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D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 주 취 여성이 길에 쓰러져 있다’ 는 내용의 신고 및 추가로 ‘ 주 취 자가 폭행, 위협을 한다’ 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가 D로부터 ‘ 피고인이 길에 쓰러져 있는 여성의 사진을 촬영하였으니 확인해 달라’ 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자,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고 도망을 가다가 이를 막는 F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F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회신, CD 1 장, 수사보고서( 피의 자가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 대한 피해 변제나 진지한 사과도 이루어진 바 없는 것으로 보이며, 나 아가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바( 그 중 1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